담배소송 반년만에 재개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7년여를 끌고 있는 '담배소송'이 23일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에 흡연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에게 5,500만달러(약 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어 국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9년 12월 김모씨 등 31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여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이 이날 오전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6개월 만에 속개됐다.
변론은 원고와 피고측간에 팽팽한 신경전만 펼친 채 40분 만에 끝났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8일 열린다. 앞으로 재판에서 양측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담배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담배소송의 쟁점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 ▦원고들의 흡연 경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 ▦흡연의 중독성 ▦흡연 외에 폐암을 유발할 원인이 있는지 등이며 피고와 원고측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6월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 판매 순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G 측이 거부해 9월1일 재판이 속행됐다가 11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서 제출이 늦어져 재판이 지금까지 연기됐다.
입력시간 : 2006/03/2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