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 개혁 늦을수록 부담 커진다

지금과 같이 낮은 금리와 수익률이 계속된다면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이미 책임준비금이 147조원이나 부족하며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37년 후에는 기금이 단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추산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안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정이 보험료는 높이지 않고 연금 급여만 내리는 미온적인 개선안에 합의해 놓고 이마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개혁을 미룰수록 다음 세대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2010년 한꺼번에 보험료를 조정해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하며 이는 가입자인 국민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유엔 경제사회국의 전망도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실화는 낮은 출산율의 회복에 악영향을 끼쳐 노인 한명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실한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오는 2010년까지 7년 동안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1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오는 2026년이면 사학연금도 고갈될 전망된다. 따라서 현 세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당장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미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연금구조를 바꾸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 등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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