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는 사업비용 아니라 세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 경비는 합법적인 사법비용이 아니라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세무당국은 A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내역 가운데 복리후생ㆍ교통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71억여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ㆍ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