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문제를 놓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끈다.
노 위원장은 12일 한 포럼에 참석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국내 기업들이 대형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순환출자 외에도 자기자본ㆍ증자ㆍ차입 등을 통해 M&A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대기업 내부지분율이 55% 이상이라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M%A를 위해 증자를 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감소해 경영권을 위협 받을 수 있는데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만회할 방법이 없다"면서 "차입을 해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 계열사 간 출자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원재료 구입, 차입금 상환 등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며 별도로 쌓아놓은 자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특히 과거 기아차와 쌍용차의 인수 사례를 들어 순환출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는 당시 증자를 통해 기아차를 샀고 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지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아차가 다시 현대차 주식을 사는 순환고리를 형성했다"면서 "하지만 쌍용차는 이런 부담 때문에 국내 매각대상을 찾지 못해 해외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STX팬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시장에 매물로 나올 큰 규모의 기업이 많지만 순환출자가 두려운 국내 기업들이 인수를 꺼리면 결국 해외 기업들이 헐값에 매입해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간에 보유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며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 경우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범법행위를 하게 되고 구조조정도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