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코멕스산업이 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락앤락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물병을 판매한 것에 대해 코멕스산업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락앤락과 코멕스산업의 물병이 나선형 꼬임이나 5각형의 밑바닥 등 전체적 형태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락앤락이 코멕스 산업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코멕스산업은 2007년 6월부터 크리스탈 물병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2008년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락앤락은 코멕스산업의 크리스탈 물병과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기 시작했고, 특허심판원에 크리스탈 물병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까지 청구했다.
특험심판원이 락앤락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멕스산업의 물병 디자인은 무효가 됐다. 코멕스산업은 특험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