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한銀 `후순위특약 채권`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후순위채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뒤에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소 높은 것이 특징. 은행권이 5%대의 후순위채권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8~9%대의 후순위채권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까지 1,000억원 규모로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 채권`을 판매한다. 이 채권은 만기 6년으로 채권발행일은 2003년 6월 28일이고 만기일은 2009년 6월 28일이다. 판매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1개월ㆍ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 지급식)가 있다.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4,000만원까지이고, 만60세이상(여자5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5.56%(연 실효수익률 5.70%), 3개월 이표채는 5.58%(연 실효수익률 5.70%)이다. 1개월 이표채에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16.5%)를 제한 뒤 매달 38만7,440원, 분리과세(33%)를 적용하면 31만88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표채에 가입하면 3개월마다 수령하는 이자가 일반과세 적용시 116만4,830원, 분리과세 적용시 93만4,650원이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5.58%(총수익률 39.45%)로 1억원을 가입하면 만기시 일반과세를 제하고 3,294만750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2,643만1,500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번 후순위 채권은 등록 채권으로만 판매되어 현물 채권 교부는 불가하다. 또 중도해지, 담보대출, 말소등록 청구에 의한 현물반환은 불가능 하나, 후순위 채권 매입 고객이 양수자를 지정한 경우에 양도는 가능하다. 문의 02)756-0506(3915).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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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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