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4일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연말 협약갱신때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기존 워크아웃 업체의 플랜에 참여했다면 2차 채무조정때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워크아웃 협약에서 탈퇴한 금융기관들은 탈퇴후 새로 워크아웃에 들어온 기업의 채무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 기존 업체의 출자전환이나 신규지원 등에는 반드시 가담해야 한다.
구조위는 22일 열린 동국무역의 채권단협의회에서도 올들어 워크아웃 협약을 한불종합금융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워크아웃 협약 금융기관들중 올들어 협약에서 탈퇴한 금융기관은 한불종금을 비롯, 메트라이프생명과 고합뉴욕생명·제일씨티리스 등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