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이 신속.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용심사대(Premier Lane)`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임직원, 투자시찰단과 기타 국내 투자유치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출입국심사장 심사대 중 주황색으로 표시된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인들에게 출입국상의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외국인들의 상용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공항에서 시범실시한 후전국 공항만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