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전국의 체불 임금이 작년보다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체불 임금은 7,745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606억원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 수도 작년 동기보다 1만8,934명 감소한 17만9,769명으로 집계됐다. 체임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평균 431만원이었다.
체불 내역을 보면 임금이 56.6%를 차지했으며, 퇴직금 36.7%, 기타 6.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0.4%),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7.8%), 운수창고업(7.6%) 등이 뒤를 이었다.
체임의 80.7%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체임이 전체의 63.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는 5,817명, 금액은 전체의 1.8%인 140억원이었다.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체당금은 7월까지 3만3,597명에게 1,506억원이 지급됐다.
체임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 근로자 3,585명에게는 7월까지 173억원의 생계비가 저리로 대출됐다.
고용부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체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 추세라면 올해도 체임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일부터 20일까지를 체임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고의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2곳에서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체임 청산지원팀이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성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