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2차환급 내년 1월께 2,700억규모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1차 환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께 2,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2,5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은 과표적용률을 지난 2007년(80%)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 더해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올해부터로 1년 앞당기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으로 1가구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인 경우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헌재에서 11월13일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06~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산정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19만2,000명을 대상으로 환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규모는 2006년분 2,200억원, 2007년분 4,100억원 등 6,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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