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현대차 비자금사건 결심 공판에서 회삿돈 1,000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게 국가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대차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1,000억원대 횡령범죄에 대해 6년 구형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판례를 감안할 때 다음달 예정인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 회장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징역 3년 이하의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정 회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