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처리·주식 소각때 등 예외적 허용내년부터 상장기업 지분 취득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대주주들의 경영권 방어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펀드가입, 전환사채발행 및 해외증권발행 등 여러 가지가 시도된 바 있었다.
이중 자사주 취득은 가장 기본적인 경영권 방어전략 중의 하나. 기존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 상각함으로써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상대적인 소유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1주당 이익을 높여 매수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다.
상법 제3백69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얻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의결권이 없다.
또 미국에서는 자사주취득이 허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현행 국내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일까.
상법상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는 4가지이다.
첫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고 있다. 물론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셋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즉, 채무자에게 자사발행주식 이외의 재산이 없을때를 말한다. 넷째, 단주 처리상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취득한 주식은 상당기간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 3백42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1년을 넘어서는 안된다.(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
상법이외에도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은 순재산액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최고 총 발행주식의 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자사주취득 후에는 반드시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있을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영업양도 등 상법 제3백74조에 정해진 결의사항 및 합병(상법 제5백22조)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경우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취득한 주식은 이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