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산 면책후 채권추심 크게 줄듯

내달부터 대법원서 은행연합회에 직접 통보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은행의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대법원이 면책결정 이후 발생하는 파산자 채권추심행위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파산면책 사실을 직접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방문, 개별적으로 면책 사실을 통보해야 했다. 대법원은 30일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파산ㆍ면책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파산자들로부터 면책결정 이후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청이 많았다”며 “법원이 파산자들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 이번 기회에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에 대해 해당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이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파산자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후 해당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면책증명을 제시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신뢰하지 않아 추심행위가 계속 이어져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자를 일괄 통보하면 은행연합회는 해당 정보를 각 회원 금융기관에 알려주게 돼 면책결정 이후 채권추심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