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휴대폰과 휴대폰간 도청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알려져 조만간 발표되는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회사 등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휴대폰 도청 불가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휴대폰 도청의 기술적 가능성 부분에 대해 최종 보강조사를 벌이며 수사결과 발표 후 예상되는 반박주장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