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남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사서 수사과장, 이를 보도한 정환봉 기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자”라며 “사건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을 청문회장에 앉혀 따지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통합당 간사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남재준 내정자에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판단을 묻고 대한 판단을 묻고 대통령의 인사 취지에 부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인사청문회를 전면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팽팽하다. 정청래 간사는 “청문회 취지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후보자에게 묻고 후보자로부터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상 부문 공개 뒤 정책 질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측은 “지금 같이 위중한 상황에서 현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군사 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있어 비공개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위 회의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로 하되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간 의견차 때문에 남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에 청문회 요청안이 넘겨진 날부터 15일 이내 마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남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만큼 19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국정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이후 남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간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점점 증폭시키고 국정 공백 및 마비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