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DC형·IRP적립금 5,000만원 별도 보호

■가입자 보호책

DB형 사외적립률 100%까지 상향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일반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5,000만원까지 추가 적용되며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 비율은 10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연금 판매에서 운용·공시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는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우려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판매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가입자의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통보하고 투자 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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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단계에서는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표준 포트폴리오 운용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범위를 세분화했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종합 포털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70% 수준인 DB형 사외적립 비율은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로 상향 조정한다. 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표를 벌칙을 부과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DC형·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한다. 현재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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