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점주인 무단 인도점거에 따른 사고 책임져야

상점주인이 불법으로 물건을 길거리에 내 놓았다가 행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점 주인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8일 D보험사가 “문구점 오락기가 노상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는 바람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오락을 하던 어린이를 덮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문구점 주인 윤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노상에, 그것도 건물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오락기를 설치했고 사고시점이 야간임에도 오락기를 식별할 아무런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방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는 차량운전 미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 임모씨의 과실도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은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임씨는 지난 98년 5월 오후 8시30분께 자동차 시동을 걸던 중 차가 시동도 걸리지 않은 채 내리막길인 아파트 정문 상가 쪽으로 달려가자 건물과의 충돌을 막으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 하지만 핸들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자동차가 상가의 문구점쪽으로 향하던 중 문구점 앞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D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문구점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