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억대 「이완용땅」 후손 되찾아/서울고법

◎“친일파재산 몰수,법적근거 없다”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일제시대 땅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이겨 7백여평의 땅을 넘겨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7일 이윤형씨(64)가 『증조할아버지인 이완용에게서 물려받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65 등 이 일대 토지 7백여평(시가 30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땅 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이 땅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조씨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민족정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의 일을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복뒤 48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친일파의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반 이상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이 3년 뒤인 51년 폐지됐다』며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씨에게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광복후인 48년 농지개혁 과정에서 재산관리인들이 이완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가로채자 88년부터 이 토지를 비롯해 서울 행당동, 경기 용인군 등 17건 1백만평의 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패소하고 이중 3건에 대해 승소판결받은 바 있다. 한편 이 판결이 나오자 광복회와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일제히 집회를 갖고 『매국노의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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