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선사례' 유죄 확정판결

大法, 통합선거법후 처음당선후 선거구민들에게 떡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당선사례(當選謝禮)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12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과일·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의원 洪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洪씨는 이 날짜로 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일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후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洪씨가 베푼 당선사례 축하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거관계자들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 20여명인데다 사전에 미리 떡을 맞추고 음료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즉흥적으로 축하연을 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洪씨가 제공한 음식물 가격이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사회상규상 의례적 범위내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洪씨는 98년6월4일 지방선거에서 평택시 의원으로 당선되자 다음날인 5일 선거구민들을 초정해 맥주·샴페인·과일·떡 등을 차려놓고 당선사례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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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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