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일대 19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폭력조직을 결성, 활동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장 김모(41)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봉천동사거리파'와 '현대시장파'가 합쳐져 결성된 폭력조직이며 이들은 5년간 7,000리터에 달하는 유사석유를 50%이상 비싼 정상 유류로 속여 판매해 폭리를 챙겼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로 연간 220만명 가까운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추정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사채업 등을 하며 조직 자금을 마련해왔던 ‘봉천동식구파’는 수도권 일대에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해 오던 양모씨를 간부로 영입해 주유소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봉천동식구파’의 두목으로 나선 양씨는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주유소 업자들을 협박해 자신이 지정한 유사석유 공급자와 계약을 맺도록 협박했으며 주유소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한 곳당 매달 1,000만원씩 평균 5억원을 가로챘다. 현재 양씨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며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988년부터 답십리 지역에서 잔인한 폭력행위로 악명이 높았던 '답십리파'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검찰은 서울 지역에서 다른 폭력조직과 보복전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강북지역에 근거를 둔 '답십리파' 조직원 45명을 적발하고 행동대장 민모(41)씨 등 조직원 10명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닌 서민을 상대로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통닭을 시킨 후 '덜 익었다'며 배달원을 파라솔지주대로 때려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웨딩홀이나 김포종합운동장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집단 폭력행위를 자행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와해됐던 폭력조직이 2000년대부터 발호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폭력범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