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경찰도 단속한다

국토해양부는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돌려받을 경우,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전체 등록자동차의 5.3%인 90만대 가량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바뀐 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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