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첨단 外投기업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산업단지에 입주한 첨단업종 관련 외국인 투자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된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반도체ㆍ자동차 등 첨단업종 관련 대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 공장의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 내년 1월중 공장을 증설할 수 있고, 경기도 파주의 LG필립스LCD공장 부품단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유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첨단업종과 관련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첨단 외국인투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헌재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사히글래스, 미쓰비스플라시틱, 호야 등 4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내년중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지방이전이 곤란한 핵심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 증설도 허용된다. 반도체 등 10개 업종은 공장증설 가능면적이 현재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에서 100%, 자동차 등 4개 업종은 25%에서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이원화해 1종 도시형공장은 기존의 저공해 공장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2종 도시형공장을 신설해 반도체ㆍ유무선통신ㆍ집적회로 등 첨단업종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첨단업종에 한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증설은 물론 신설도 허용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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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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