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온라인 쇼핑몰 방문 경로를 조작하는 이른바 ‘후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수십억원의 광고수수료를 가로챈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27일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매출코드를 변조해 수억~수십억원의 광고수수료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광고업체 D사의 전 대표이사 박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 10곳도 기소됐다.
‘후킹 프로그램’이란 네티즌들이 포털 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물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이를 마치 광고대행 업체의 사이트를 접속해 구입한 것처럼 쇼핑물 업체의 매출코드를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광고대행 업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광고수수료를 쇼핑물 업체로부터 받아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에게 적립해주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표방하거나 동상영ㆍ게임 등의 실행에 필수적인 것처럼 네티즌들을 속여 후킹 프로그램을 배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 광고대행 업체가 광고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 포털 업체 등이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들은 적게는 28만대 많게는 5,500만대의 개인용 컴퓨터(PC)에 후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2억~46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박씨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PC 5,500만여대에 후킹 프로그램을 유포, 네티즌의 쇼핑몰 방문 경로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광고수수료 40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무런 노력 없이 거액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