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며 사무ㆍ의회ㆍ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뒀다.
그 동안 수원ㆍ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게 광역시와 버금가는 사무권한ㆍ재원배분ㆍ행정조직상 특례를 부여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명)와 창원시(109만)이고 성남시(98만명), 고양시(97만5,000명), 용인시(95만명)는 2∼3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