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102만 7,000원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