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의 내연녀를 사칭해 주식투자를 현혹, 20억여원을 편취한 무직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국내 대기업 전 간부의 내연녀를 사칭하며 ‘간부에게서 스톡옵션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주식매입에 투자하라’고 권유, 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37ㆍ여)씨와 박씨의 남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직인 상태에서 개인 채무에 시달리던 박씨는 지난해 초 ‘A기업의 계열사인 B사가 주식시장에 상장 등록은 돼 있지 않으나 우량주로 평가돼 장외거래가 활발한 점’에 주목, 남동생과 사기 행각을 계획했다. 박씨 남매는 사람들에게 박씨가 A사 간부의 내연녀이며, 간부가 스톡옵션으로 보유중인 B사의 주식 1만7,000주를 양도받았는데 여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9억6,600만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