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회생기업' 추가부실 발견땐 자동퇴출

'회생기업' 추가부실 발견땐 자동퇴출 금감위 "매달 심사 수시퇴출" 지난해 11ㆍ3 부실판정 당시 회생대상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도 분식회계 등으로 숨겨놓은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자동 퇴출된다. 또 분기별로 심사, 퇴출시키기로 했던 부실판정 시기도 줄여 매월 부실 발견 즉시 퇴출시키는 '수시 퇴출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시퇴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워치리스트(감시대상)'를 작성, 최우선 신용 점검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위해 은행과 2금융권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잠정 마련한 부실기업 상시퇴출 기준이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4가지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곧바로 세부 보완기준 마련에 들어가 늦어도 이달안에 최종 확정,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위가 정한 4가지 기준은 ▦최소한의 상시퇴출 기준 마련(분기별 아닌 수시(월별)퇴출) ▦이를 사후 감독규정에 맞춰 추후 금융권 검사때 집중 점검(은행권의 부실대상 기업 상시감시여부) ▦은행권이 2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체 작성 ▦11ㆍ3 퇴출기준과의 일관성 유지 등이다. 정부는 특히 퇴출기준 일관성 유지를 위해 11ㆍ3 부실판정때 회생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도 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퇴출기준에 따라 기준미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최우선 신용점검하되, 나머지 기업들은 기준미달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 그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신용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기준미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당초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반기별로 퇴출기업을 가릴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지난해 11ㆍ3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2차례만 부실기업 퇴출이 이뤄지는 '이벤트성 퇴출'로 빠져들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최근 11ㆍ3 부실판정 기준을 토대로 총차입금중 2금융권 비중 80%이상 등의 기준을 보완한 상시퇴출 기준을 마련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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