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사에 대한 수시 공동검사권한을 명문화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금융회사의 수시검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과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에 대한 공동검사를 나가는 등 이미 수시 공동검사가 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02년 만들어진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해당공문을 수령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검토를 시작했다"며 "법 취지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가는 그러나 한은과 금감원이 금융사 감독권한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온 만큼 수시 공동검사의 명문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