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르면 이달말 '모기지보험' 판매

서울보증-AIG 유나이티드 개런티 제휴

이르면 이달 말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모기지보험이 선보인다. 서울보증보험은 AIG 유나이티드 개런티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오는 11월 초부터 모기지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 대상 주택이 비투기지역 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내)로 한정돼 투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이 상품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일조할 수 있지만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은 1가구 1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대출기간과 금액에 따라 대출금의 1∼3%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비투기지역에서 1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모기지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년 90만여원 ▲20년 190만여원 ▲30년 280만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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