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외국어인증시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어 인증시험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표준약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9일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외국어 인증시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TOEIC과 JPT의 경우 시험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응시료 2만1,000~2만6,6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시험 연기시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외국어 인증시험 결과를 요구함에 따라 응시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응시료 환불 등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조만간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