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2015년부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체류 재외국민은 주민증 대신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아왔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해야 했다. 또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이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국내에서 경제나 금융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