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숙박업소서 외국 위성방송 포르노 방영은 위법"

숙박업소가 외국 위성방송을 통해 음란물(포르노)을 방영했다면 풍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텔 등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일본 성인방송을 방영하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수신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하는 시청자만 볼 수 있도록 시청차단장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본 포르노 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2004부터 2007년까지 전국 370여곳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투숙객이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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