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가 외국 위성방송을 통해 음란물(포르노)을 방영했다면 풍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텔 등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일본 성인방송을 방영하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수신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하는 시청자만 볼 수 있도록 시청차단장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본 포르노 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2004부터 2007년까지 전국 370여곳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투숙객이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