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2015년에는 소농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구제역 당정협의에참석한 자리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내년부터 기업농, 2013년부터 전업농, 2014년부터 준전업농, 2015년부터는 소농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100% 일치한다”며 “백신 접종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존재를 감안한 정책으로, 면역력이 약한 개체는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운천 당 구제역특위 위원장, 심재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강석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방역체계 일원화를 위한 검역청 신설과 초동 방역단계 때 화생방 부대 투입 등의 구제역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의 세부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