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부당"

계약기간 10년, 계약 위반 시 투자금 3배 물어내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노예계약’에 대해 법원이 연예인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판단을 또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탤런트 A모씨(25)씨가 B기획사 대표 H모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지상파 드라마와 케이블 시트콤 등에 출연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속계약이 오히려 A씨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서 명시돼 있는 계약기간은 체결시점이 아닌 ‘방송활동 시작일로부터’ 10년. 그것도 A씨가 아프다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연예활동이 불가능한 때는 계약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전속계약금 8,000만원에서 성형수술 비용, 교육비 등은 제외됐고, 반반씩 나누기로 한 수입 중 차량 대여비와 기름값, 옷값, 화장비용은 기획사가 내지 않는다는 추가 합의서까지 만들었다.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포함해 B사가 투자한 직·간접 비용의 3배를 청구일로부터 보름 안에 토해내야 한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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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속계약은 A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B사에 전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원치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관계에 간섭할 경우 한 건당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대표인 H씨는 곧바로 이의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결론을 내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사건은 기획사 측 항고로 서울고법에서 첫 심문을 앞두고 있다. 본안 소송도 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한 멤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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