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비맥주가 2011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늦어지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오션주류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지난 1월 부도 처리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가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맥주 공급 지연이 불성실 거래처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쓴 자구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션주류는 여러 주류 회사에서 고의부도 사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곳”이라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등 악성연체가 반복되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어려워 맥주 출고 지연이라는 자구책을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