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을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용적률 산정에 제외됐지만 공동주택에서는 포함시켜왔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경우 적용되는 건축심의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건축물의 외부형태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 공장 중 화재 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은 오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지 않더라도 4m 도로에 접할 경우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