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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내 주도세력의 내란 관련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헌재는 통진당이 내세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헌재는 당내 자주파(민족해방·NL 계열)에 의해 도입된 통진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북한의 사회주의와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볼 때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주파가 당의 주도세력이 됐고 이들이 과거 민혁당과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역시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 전체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을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와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와 역할,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와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내란음모 사건'은 결국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청구 적법=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인 통진당은 해산청구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 긴급 안건으로 처리돼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당시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됐다고 해도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 재량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당해산 실효성 확보 위해 의원직도 상실=통진당은 그동안 국회가 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는 만큼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위헌 정당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정점식 검사장은 "헌재가 이번 결정 통해서 대한민국과 헌법, 그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켜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다시는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이 나타나서 오늘과 같은 정당해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