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대 총장ㆍ이사장이 학교자금 수십억 유용

사립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등이 법인과 학교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올해 1학기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규가 발생한 서울 D대학과 지방의 K, T대학 등 사립대 3곳을 종합감사 해 81건의 부당ㆍ위법 사항을 적발, 3개 법인 이사장과 현ㆍ전 총장 등 9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T대학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공사비 70억7,400만원을 등록금 등 학교비로 지출하고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 중 5억9,000만원을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과 전 총장 등 4명이 고발됐다. 교육부는 또 학교측에 비리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징계하도록 하고 80억5,800만원을 회수, 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9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K대학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19억5,600만원을 학교비로 불법 지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2억8,500만원을 임의처분 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과 전 총장이 고발되고 11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20억7000만원 회수 명령을 받았다. D대학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장에게 3억4,8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이사장이 7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교비수입금 78억700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비리가 적발돼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이 고발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33억100만원을 회수하고 비리 관련 직원 13명을 해임 등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이들 대학과 법인에서는 교수 임용과 승진, 인사관리 규정 위반과 교내시설 공사와 관리 계약 관련 부당행위 등 모두 8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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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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