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5% 구간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최고세율 38%를 적용 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보다 한발 더 나아간 이른바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꼽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은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3억원 이하 구간을 8,800만~1억5,000만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5억원으로 조정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최고세율을 38%에서 45%로 높이고 최고세율 해당 구간을 5억원 초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1억5,000만원 초과이면 다 같이 38%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 의원의 안은 또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일괄 5%에서 총급여 1억~1억5,000만원은 3%, 총급여 1억5,0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3억5,000만여원을 세금으로 내던 과세표준 10억원 소득자는 5,000만원가량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민 의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세율이 45% 이상인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ㆍ이스라엘ㆍ호주 등 10개국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증세안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11월 이후 세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 의원의 안대로라면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부가세) 10%를 추가하면 49.5%가 돼 사실상 5억원 이상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돼 조세회피와 함께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새누리당의 조세통으로 꼽히는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35% 세율 구간(현재 8,800만~3억원)을 1억~2억원으로 조정하고 38% 구간(3억원 초과)을 2억원 초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내 여야 협상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