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가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라도 규모가 경형에 해당하면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이면서 경차 규모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차 면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자동차 규모는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본격 상용 시판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차량가격 약 1,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경형 전기차의 자동차세도 기존 경차와 비슷한 수준인 연 1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경형 전기차의 취득ㆍ등록세 면제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