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車보험료 내년초 10% 인상

무사고 할인계층별 손해율 보험료에 반영<br>손보사 초과사업비 적용폭도 확대 검토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車보험료 내년초 10% 인상 무사고 할인계층별 손해율 보험료에 반영손보사 초과사업비 적용폭도 확대 검토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최초 가입자 보험료 크게줄듯 이르면 내년 초부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10% 안팎 인하된다. 아울러 손보사 자동차보험 초과 사업비의 보험료 반영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계층별 손해율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할인계층별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 상품을 신고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온 7년 이상 무사고자들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반대로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던 최초가입자 등 가입 초기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떨어진다. 손보업계는 할인계층별 손해율을 감안하면 7년 이상 무사고로 4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10%가량 인상되고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10% 이상 보험료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번주 중 관련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요소가 보험료에 반영된 자동차보험은 보험개발원 검증 및 금융감독원 신고ㆍ수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연말쯤 요율 조정을 끝내고 개발원 검증을 의뢰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할인계층별 보험료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초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료 초과 사업비의 보험료 반영폭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업비를 많이 쓰는 손보사들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사업비율이 낮은 회사의 보험료는 떨어지게 된다. 입력시간 : 2005/11/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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