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불법영업 7명 구속·32명 입건/통관수수료 수십억챙겨/“전국 개업사무실 30%가량이 무자격”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해온 무자격관세사등 39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7명이 구속되고 32명이 불구속입건됐다.
서울지검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18일 매월 돈을 주고 관세사 명의를 빌려 불법통관업무를 해온 광명관세사 사무장 지헌술씨(53) 등 5명을 관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일관세사 사무장 권녕식씨(45) 등 14명의 사무장과 지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윤길현씨(78) 등 14명의 관세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통관을 알선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천우공사 대표 김철환씨(49) 등 2명의 운수업자를 구속하고 신명통운 대표 양인자씨(34) 등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87년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광명관세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 윤관세사에게 매월 1백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통관업무를 수행해 통관수수료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남산동에서 천우공사라는 화물운송회사를 차려 칠성·현대관세사사무실 등 6곳에 통관업무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총 8천4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현재 서울, 김포, 구로 등 전국에 개업중인 5백3개 관세사 사무실 중 30% 가량이 무자격으로 추정되며 수출입업체가 운송업체에 주는 리베이트율이 현행 20∼30%선에서 계속 올라 일부지역에서는 40%선에 육박, 물류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무자격자는 고령의 관세사나 새로 면허를 받은 관세사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사무실을 차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체 통관수수료 1천4백억원중 4백억원 이상이 이들 무자격관세사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전체 통관료중 2백억원 이상이 운송업체에 리베이트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