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기업銀등 무료대행서비스 실시국민, 신한, 기업은행 등이 5월말로 다가온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한을 앞두고 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납세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이들 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과 표준소득률을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전액 은행측에서 부담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부, 부부의 금융소득 및 원천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이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하면 고객은 5월말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8일부터 한달동안 전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무료로 대행할 예정이며 신한은행은 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대행한다.
기업은행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고객이 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즉석에서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도우미 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앞서 한빛은행은 지난 2월 21일부터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