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은 지난해 일몰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법의 적용을 올 1월1일부터 소급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2조9,000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 같은 지자체 반발과 함께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경우 거래시점을 오히려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로 적용 기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올 6월까지 감면을 하는 데 따른 세수감소분(1조4,500억원)은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올해 6월까지 거래된 주택에 한해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