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기 예능프로 ‘무한도전’이 특정 쇼핑몰의 의류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내 간접광고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무한도전’은 어느 고정 출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상을 근접 촬영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2분이 넘게 방영, 간접광고 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무한도전’ 제작진을 상대로 참석 공문을 보내고 의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