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법 '한나라-민노안' 잠정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민노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실무 협상대표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하고 급여율을 올해 60%에서 오는 2008년에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 40%가 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도 브리핑에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요율 9%-급여율 40%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양당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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