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3차 뉴타운'도 부실 논란

개발구상안 조차 심의 않고 후보지 선정<br>'1區1뉴타운' 원칙에 "나눠먹기" 지적도<br>市-區, 투기는'나몰라라' 책임 회피만


서울시가 1년 이상 기간을 연장해가며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14개 3차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 후보지도 시범ㆍ2차 뉴타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3차 뉴타운을 선정하면서 사업성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구상 안 조차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표 직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구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개발 구상안도 없이 후보지 선정=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기준의 경우 시범ㆍ2차 뉴타운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3차 뉴타운 후보지가 모두 뉴타운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구역경계 및 사업 개발구상 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사업본부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 없거나 위법적, 반 사회적인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법에 맞으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으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구 1 뉴타운’ 원칙에 대해서도 ‘나눠 먹기’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뉴타운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뉴타운 사업의 취지에 따르면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1구 1 뉴타운’ 원칙에 막혀 낙후지역인데도 탈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타운본부 관계자는 “시범ㆍ2차 뉴타운을 합치면 1구에 2개 이상 뉴타운이 선정된 곳도 있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38곳 중 14곳만 뉴타운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나눠 먹기냐”고 반문했다. 후보지 선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기준에 개발 구상안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후보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시급성 ▦잠재성 ▦개발 가능성뿐이다. 정작 뉴타운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상안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몇몇 자치구는 후보지 선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들에게 청사진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구상안도 없이 뉴타운을 선정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뉴타운이 해당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심리만 키워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3차 뉴타운 투기 ‘나 몰라라’=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직후 해당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집과 땅 값이 두 배 이상 폭등하고 있다. 집ㆍ땅값 급등현상은 뉴타운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 움직임에 대해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3차 뉴타운 선정 이전 서울시가 취한 행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3차 뉴타운에서 성행하고 있는 투기행위에 대해 뉴타운사업본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에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서 등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행위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자치구의 단속 의뢰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구청의 소관’이라며 별도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범ㆍ2차 뉴타운에서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지 이전에 3차 뉴타운을 서둘러 선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개발은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한 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법률 제ㆍ개정은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뉴타운 지정을 전후해 성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2003년 말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04년 이후 단독ㆍ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해당 재개발 조합이 정관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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