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법사위,집단소송법안 처리 유보

국회 법사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처리가 또다시 유보돼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집단소송법안을 다시 심의했으나 의결에 실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함석재,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각각 소위 심사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청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ㆍ자민련이 대체토론을 통해 각각 `소위 의결안 처리`와 `재검토 후 수정안 처리`로 맞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9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한 뒤 이날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 처리키로 했다. 특히 29일 소위 때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ㆍ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함석재ㆍ김학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1년 추가 연기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수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소위안이 당초 한나라당 요구대로 소송제기 요건에 최저 지분율 규정 등을 추가하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소송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안보다 소송남발 방지책을 강화한 만큼 소위안을 수정 없이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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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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