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보운전자 벌점기준 강화

면허정지처분 하향검토앞으로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신규면허 운전자에 한해 면허정지처분 기준벌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초보운전자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추진, 이르면 올해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뒤 최초 2년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초보운전자에 한해서는 현행 면허정지처분 기준벌점인 40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기준의 벌점에 도달하더라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적용하는 면허정지처분 기준벌점을 30∼35점선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운전자 중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3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