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화문 곰' 땅으로 사기 사회단체 대표등 덜미

70∼80년대 '광화문 곰'으로 통했던 유명 사채업자의 땅을 갖고 2,700억원 대 토지사기극을 벌이려던 사회단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5부는 6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예정인 서울시 소유 토지를 싼 값에 구입토록 해주겠다며 2,700억원을 가로채려 한 모 사회단체 대표 신모(58)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9ㆍ부동산중개업)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8월 부동산업자 신모씨에게 "고모씨로부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될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서울시 소유 토지 9만평을 증여 받기로 했는데 평당 300만원에 매입하라"며 땅값 2,700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자연녹지와 공원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 개포동 일대 26만평의 땅 소유주인 고씨가 이 땅 중 일부를 서울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받을 예정인 시유지 9만평을 증여 받기로 했다며 부동산업자 신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70∼80년대 이른바 '광화문 곰'으로 불렸던 유명 사채업자의 아들로 9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땅을 상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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